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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최근 몇 년간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져서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생겨난 지원중에 하나인데 빈곤한 청년층의 가난 대물림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간계층으로 진입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하여 지원받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및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함이기에 생활이 어렵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적금으로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해야하는 이유

 

다들 적금이나 예금을 들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연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1년간 돈을 모아도 적은 이자율로 큰 이득은 없을 겁니다. 연 이자율이 2 퍼대가 아니라 5 퍼이상만 되더라도 큰 이자를 얻을 수 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하여 큰 이자율을 얻어 만기 시에 원금에 적은 이자만 받는 게 아니라 원금에 지원되는 이자율을 합처서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취업 등의 범위 폭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저축계좌에 넣었고 만기 했는데 1500만 원 나온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하지만 1000만 원 넣었는데 1년 동안 연이자 2.3프로를 잡으면 1년간 23만 원 나오는 겁니다. 물론 1년간 23만 원의 공짜돈이 생기는 것도 좋은 거지만 저축을 하는 메리트가 적어서 끌리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곤한 청년층이 문제가 심해지고 있자 내놓은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에 꼭 관심을 가지고 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첫째 가입연령
요즘 만 나이의 기준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만 19세부터 ~ 만 34세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는 만 15세~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근로소득
현재 일하고 있어야하며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는 근로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가구소득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넷째 가구재산
집안에 재산이 대도시는 3.5억원, 중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인 가구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특별시, 광역시 같은 대도시는 3.5억 원, 지역에 시로 끝나는 곳은 2억 원, 그 외 군, 읍, 면은 1.7억 원 이하만 신청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매월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이 10만원이상 최대 50만 원 이하를 선택하여 저축을 하면 저축금액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예를 들어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100퍼센트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하고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는 30만 원 정액매칭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하며 근로소득이 꾸준히 발생해야 하고 교육이수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전액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추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하시거나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유의사항

 

어떤 것이든 늘 유의사항은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죠. 바로 적립이 중지되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중지가 허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고의로 돈을 저축하지 않은 것이 아닌 군입대를 해야 했거나 여성의 경우 임신, 육아, 출산 같은 경우는 최대 2년까지 적립이 중지가 허락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사유들은 중지허용 범위 밖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청년적금은 중도 해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서 주기 때문에 큰 이자를 챙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3년간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해야하고 정해진 소득범위 내에서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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