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월급으로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금리는 인상됐고 동결됐다지만 전혀 떨어질 줄 모르는 높은 물가들 때문에 힘든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퇴사자나 직업을 잃게 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실업급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한때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까다롭지도 않았고 다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고 얼마의 기간 동안 수급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직업별 실업급여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인중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했거나 실직한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급여를 지불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이 주로 받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구직급여나,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즉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한 날과 유급휴일을 지급받은 날만 포함이 된다는 점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무급을 제외하고 측정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20일에서 22일 기준으로 8일 정도는 무급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일한 근로 일수로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딱 6개월만 일한 근로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2. 또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조건을 충족시키는데요. 재취업활동을 안 하거나 적극적으로 취업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미취업 상태로 열심히 구직활동을 했을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3.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에게는 또는 특정한 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해당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스스로 하기 싫어서 쉬고 싶어서 등의 자발적인 이유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속할 수 없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건강상의 문제로 해당 업체에서 일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했을 때, 회사가 없어졌을 때,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등)로 이직이나 실직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는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기
2. 이력서 작성 및 구직 신청하기
3.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듣기
4. 수급자격인정신청하기
5. 인정받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6. 구직활동을 시작하면 실업급여를 수령가능.
직업별 실업급여 기준
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해당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근로 기준일수 2개월 이상 특고직으로 일했을 때 해당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근로 기준일수 180일 이상 일용직 근무자로 근무했을 때 해당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 기준일수 1년 이상 자영업을 하여 근로한 경우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존재해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퇴직하고 바로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보기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일지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최근 받은 3개월의 임금에서 1일 평균 급여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1일 기준 최소 61,568원부터 최대 66,000원까지 수급가능하며 기간은 120일부터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무일수나 하루 지급받은 인금에 따라 상이하며 최소 지급 기준은 120일로 누구나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면 120일간 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급액 계산 방식은 구직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퍼센트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설정 기준
상한액:이직일이 2019년 0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퍼센트 x 1일 소정근로시간
수급 기간
50세 미만인 경우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
50세 이상인 경우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210일),5년 이상 10년 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자진퇴사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나온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도 받을 수 없고 이중 고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병역의무 이행 이직, 불합리한 대우, 회사에서 각종 폭력 및 성관련 범죄를 당한 경우, 재해 위험에 노출될 때, 불법사업장일 경우, 신체의 불안정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의사가 해당업체에서 일할 수 없다는 소견서와 업체의 의견이 일치하여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휴직이나 휴업할 때, 임금체불이나 지연될 경우, 휴업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70퍼센트 미만), 임금과 근로조건이 낮아져서 근무가 어려울 때, 전체적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이 올 때 등의 경우가 실업급여를 자진퇴사하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