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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 변경사항

 

매년 2월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직장인이면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데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세법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오면 늘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피곤하죠. 연말정산을 위해 변경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그리고 간단하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이 늘어나면 좋을까?

 

 

새로운 세액공제 항목이 생겨난다고 하네요.

바로"고향사랑기부금"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기부하면

1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향사랑기부금 홈페이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또한 노동조합비도 세액을 공제받는다고 해요.

이는 노동조합비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세액공제 한도가 증진됩니다.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가 기존에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고 월세 세액공제도 완화됐다고 하는데요.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에서 4억으로 증진됐습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이 바뀝니다.

 

하위계층 서민들과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세율 6퍼센트는 기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세율 15퍼센트는 기존 1200만에서 4600만을

1400만에서 5000만 이하로

세율 24퍼센트는 기존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가

50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얼마나 받을까?

 

난 이번에 얼마 받을까?

연말 정산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해 보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해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해보기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올라갑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매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소득세 감면 한다고 증가한다고 해요.

이제 청년층과 노년층의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변경도 확인해야 해요.

 

이제는 문화비에 영화관람도 포함된다고 해요.

공제율은 무려 40퍼센트이고 해당되는 사람은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된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중교통 공제율이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 두 배가 올랐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에게는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3월 월급 연말정산 

 

매년 열심히 세금 내고

2월쯤에 연말정산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받는 돈은

용돈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많은 돈을 환급받는다는데 전 세금을 적게 내나 봅니다.

어떤 분은 300만 500만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13월의 월급을 받아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1년의 한해를 열심히 준비해서

모두들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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